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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-04-26 14:03:42 조회수 23

당사는 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에 의하여 제10기(2024.1.1.~2024.12.31)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(2025.01.01~2026.12.31)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진산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외부감사인 : 진산회계법인

2. 감사대상기간 : 2024.1.1.~2026.12.31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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